가족 스폰서쉽(Family sponsorship) -2. 부모, 조부모 스폰서

부모, 조부모 스폰서 (Sponsor your parents and grandparents)

캐나다 이민국은 현재 5,000 개의 완성본 신청서를 받았으며, PGP 프로그램으로의 새로운 유입은 내년까지 다시 멈출 것입니다. 정부는 누적량을 줄이고, 처리속도를 높이고, 가족통합을 보다 빨리 함으로써 가족 재통합을 위한 실행 방안 (Action Plan for Faster Family Reunification) 을 지속적으로 운용할 것입니다.
캐나다로 가족들을 데려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부모 혹은 조부모와의 재통합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방안으로 슈퍼비자(Super Visa) 가 남아있습니다.
당신이 캐나다의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라면, 당신의 부모 혹은 조부모님이 Family Class(FC) 라는 제도 하에 영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스폰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부모 혹은 조부모님이 캐나다에 영주권자로 오실 수 있도록 스폰서해줄 경우, 반드시 당신과 당신의 부모 혹은 조부모에게 필수족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대비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모 혹은 조부모님이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스폰서로서, 반드시 당신의 부모 혹은 조부모님이 정부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찾지 않아야 할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정보소스: www.cic.gc.ca/english/immigrate/sponsor/parents.asp
                  위 홈페이지의 내용을 번역한 내용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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